2. 2011년 12월에 31일까지 부인께서 영주권을 받지 않으셨다면 부인과 가족을 dependent로만 add하셔서 소득신고를 하시고, 해외계좌는 본인명의의 계좌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자녀분의 이름으로 $1만불 이상의 해외구좌가 없으면 신고의무가 없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자녀분의 이름으로 해외구좌가 있다면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해외구좌 신고 의무가 있는지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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