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3/2024 11:48:30 AM DACA 신분이 없더라도 배우자가 시민권자라면 영주권 접수가 가능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시민권자 배우자 (한국에서 영주권 신청) + 1 조회 2,029 공감 0 MD n**aw**** 5/16/2025 9:11:10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