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미신분자 재입국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t**e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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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0/5/2018 10:40:09 AM
안녕하세요,
저는 E2 비자 부모님자녀로 21살이되던 2010년 1월에 E2 비자 에서 F1비자로 바꾼뒤
Community College 에서 SEVIS 에 2012년 말일 까지 유효날짜를 받았는데 비자문서에는 만료기간에: Duration of Status라고 되어있고 Driver's License 에는 5년을 받아 2015년 2월 까지 받았었습니다.
2012년 봄학기를 마지막으로 학업을 중단한뒤 생활하다 2015년 1월에 만료된 여권때문에 임시국외여행 허가증을받아 LAX 에서 한국으로 귀국해서 군대도 다녀온후 결혼해서 살고있습니다. 부모님은 2015년에 영주권을 받으셨고 저는 현재 영주권 초청 상태입니다.
한국으로 귀국당시 자진신고나 어떠한 조치도 하지않았습니다.
질문 드리고 싶은점은
1) 제가 이러한 상태에서 현재 미국방문이 가능할까요?
(가족들이 전부 미국에 있기에..와이프는 한국에 같이 있구요)
2) 미신분으로 체류기간이 1년넘으면 10년간 재입국금지 라던데 영주권 초청이 되어도 거기엔 영향이 없는건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