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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에서 혼인신고 무비자입국으로 가능한가요?

지역Georgia 아이디t**evin****
조회2,140 공감0 작성일8/3/2018 6:46:32 PM
제 피앙세는 미국 영주권자이고 한인은 아닙니다. 다음달 9월에 한국와서 구청에 혼인신고를 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한국은 제가 한국인이어서 외국인과의 혼인신고가 이렇게 쉬운거 같은데. 미국에서는 둘다 외국인 신분이라 쉽게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피앙세가 시민권 신청을 이번주에 했고, 그녀의 시민권이 나올때까지 저는 한국에서 기다리려 하는데요. 무비자로 입국해서 조지아주에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네요. 기왕 혼인신고 하는김에 양국에서 다 하고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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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4/2018 10:05:35 AM
안녕하세요

혼인신고를 각 나라마다 하실필요는 없으며, 미국에서 혼인신고시 신분을 요구하지 않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의 경우, 배우자분이 불법체류자여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니, 이점 또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5/2018 1:28:31 PM
미국 정부는 두 곳서 이루어진 혼인 신고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만약 두 곳서 신고를 하게 되면, 먼저 한 것만이 법적인 혼인 날짜로 인정됩니다.

두 곳서 혼인 신고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으나, 미국을 예로 든다면 혼인 신고를 접수 받는 기관에서 혼인 신고사 벌서 이루어 진 사실을 알게 되면 원칙적으로는 두 번째 혼인 신고는 허락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혼인 신고하는데 합법적 신분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회원 답변글
t**evin**** 님 답변 답변일 8/5/2018 9:13:10 PM
그렇다면 미국에만 혼인신고하고 다시 저는 한국으로 돌아고 배우자가 시민권 나올때까지 한국에서 기다리다가 다시 들어가면 미국 공항 immigration checkpoint 통과할때 문제가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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