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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DACA Renewal

지역California 아이디you****
조회1,484 공감0 작성일7/31/2018 10:46:55 AM
오늘 중앙일보에서 기사를 읽었는데 daca 판결이 2주안에 나오고 폐지전에 빨리 갱신해야된다고 하네요.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6422386

현재 제가 만료일이 내년 3월말까지인데 지금 연장 신청을 해도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 웹사이트상에서는 150일전에까지만 신청을 받아준다고 하는데 그걸 무시하고라도 보내야되는걸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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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31/2018 2:46:57 PM
이민국 안내서에는 만기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150일 접어 들어 접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 6개월 접어 들면서 갱신 서류를 접수하도록 했었습니다. 지금가지 6개월 접어 들면서 접수한 서류가 되돌아 온 케이스는 없기 때문에 본 기관에서는 6개월 접어 들면서 접수하고 있습니다.

6개월을 벗어난 시점에 서류를 접수할 경우 3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1) 이민국이 서류를 접수 받아 심사한 후 승인 할 수 있습니다. (확인 되지 않은 가능성일 뿐.)
2) 이민국이 서류를 접수 받아 심사를 하는 중, 서류가 일찍 접수된 사실을 확인 하면서 서류를 reject 할 수 있습니다.
3) 이민국이 서류를 받자마자 reject 할 수 있습니다.

문의자에게 가장 위험한 결정은 #2가 될 것입니다.

참고로 알아 놓으시면 도움이 되는 사실: daca 서류는 여러번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접수한 후 뤼젝트 되면 접수할 수 있는 시점에 다시 접수 하셔도 되십니다.

daca 수혜자는 영주권 받고, 그 후 시민권 받는 길이 분명 열릴 것이니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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