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에 시민권자 부모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2017년도 세금보고 파일링을 9월로 연기해 둔 상태라 이제 파일링하려합니다 제가 Earned income credit (EIC) 혜택을 받을수있는데 혹시 지금 이것을 받게되면 공적부담(public charge)을 받았다고 이민법상의 문제에 걸리지는 않는지요? 향후 시민권을 받을때 문제가 되거나 영주권 받을 때 3자 재정보증을 서준 재정보증인에게 책임이 가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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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7/25/2018 8:53:10 AM
아직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앞으로 시행하기 위해 현재 이민국이 고려하고 있는 내용은 EIC를 PUBLIC CHARGE 이슈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회계사와도 상담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담당 회계사가 없으신 경우 이 미니 회계사님께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213 736 6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