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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공적부담에 대해

지역Oklahoma 아이디l**kyma****
조회2,001 공감0 작성일7/25/2018 1:29:45 AM
이번달에 시민권자 부모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2017년도 세금보고 파일링을 9월로 연기해 둔 상태라 이제 파일링하려합니다
제가 Earned income credit (EIC) 혜택을 받을수있는데
혹시 지금 이것을 받게되면 공적부담(public charge)을 받았다고
이민법상의 문제에 걸리지는 않는지요?
향후 시민권을 받을때 문제가 되거나 영주권 받을 때 3자 재정보증을
서준 재정보증인에게 책임이 가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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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5/2018 8:53:10 AM
아직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앞으로 시행하기 위해 현재 이민국이 고려하고 있는 내용은 EIC를 PUBLIC CHARGE 이슈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회계사와도 상담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담당 회계사가 없으신 경우 이 미니 회계사님께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213 736 6762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5/2018 10:38:52 PM
안녕하세요

현재로서는 Earned Income Tax Credit 이 공적부조로 해당은 되지 않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는 상태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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