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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텍스아이디

지역California 아이디s**rk342****
조회1,383 공감0 작성일7/14/2018 9:49:37 AM
서류미비자가 되어 그냥 텍스아이디를 받아 일을 해 텍스를 낼수있는지요? 다음에 영주귄신청시 문제가 될수 있을런지요. 또 시민귄자와 결혼시에도 문제가 될런지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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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5/2018 10:54:37 PM
안녕하세요

서류미비자 이셔도, ITIN 넘버 신청이 가능하시며, 세금보고를 하실수 있으며, 후에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시 해당사실로 인하여서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7/14/2018 7:32:55 PM
서류미비자도 택스아이디를 신청하실 수 있고, 향후에 문제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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