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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BC Law Misdemeanor

지역California 아이디c**9070****
조회1,385 공감0 작성일1/26/2020 9:11:44 PM

안녕하세요?

약15년전쯤에 Liquor Store를 할때 실수로 ID확인을 안해서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다가 단속이 되어 법원에서 판사재량으로 community service로 봉사하고 판사에 의해서 "dismissed by Judge"되었던적이 있는데 영주권 받을때도 신청서에 기재하긴 했었는데 시민권 신청할때도 신청서에 반드시 기재를 해야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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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7/2020 7:29:48 AM

시민권 신청시에는 모든 판결(conviction) 법원서류를 확인된 사본(certified copy)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dismissed 된 것으로 입건 혹은 체포된 사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dismissed 되지 않고 유죄판결(conviction)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 주류/담배 판매는,  시민권 자격을 제한하는 CIMT(도덕률 위반범죄)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7/2020 7:56:12 AM

Dismissed 이건, 유죄이건, 무죄이건, 모든 범죄는 다 기록 해야 합니다.  안 적으면, 기록 안 한것 때문에 시민권 거절 합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7/2020 5:54:06 PM

안녕하세요


해당 ID 확인 안한것만으로 시민권 거절사유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되며, 본인께서 받으신 모든 형사 케이스 관련하여서, Arrest Record, Court Disposition, 등을 시민권 신청시에 반드시 기재하시고 제출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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