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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w**tepi****
조회2,253 공감0 작성일1/15/2020 5:56:48 AM

한국에 다녀오면서 미국입국시 랜덤으로 가방 조사를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처방받은 복용약이 한달이상 많은 양이라 의사처방전을  꼭가져와야 한다고 처방전을 가져오지 않은 저는 옷 속까지 철저한 조사를 받았고 아무 문제 발견 안되었고 처음이니 벌금 적게 내고 나가는 거라하며 벌금 몇백불 내고 나왔습니다.
시민권이나 취업, 학교진학시 문제가 되는 것은 없다고 하며 경고성이지만 다음에 걸리면 범죄가 되고 $5000 벌금이라고 말했습니다.
시민권신청을 앞두고 있어 문제가 안된다고 했지만 걱정이 되어 변호사님께 질문드려 확인하고 싶습니다.

시민권신청시 인터뷰가 있다고 들었는데
벌금 냈던 경험에 관한 질문도 있는지요?

김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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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5/2020 8:29:13 AM

받으신 벌금이 형사 처벌로 생각되지 않고 행정처분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특별히 문제될 여지가 없고, 인터뷰에서 질문을 받으신다면, 그때의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를 모두 준비하시어 보여주시면 될 것입니다. 


혹여 형사처벌이라고 하더라도, 경미한 사안으로, 시민권에 장애가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5/2020 5:37:01 PM

안녕하세요


당시 체포가 되신것이 아니시고, 단순 티켓이라면, Cited 에 해당할수 있으므로, 관련 벌금납부내역서를 제출하시면, 시민권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6/2020 7:50:04 AM

1. 시민권 신청시에 꼭 밝혀야 하고, 그러나 시민권 받는 데는 문제 없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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