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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혼했다 다사 같은사람과 결혼시 시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j**j**q****
조회3,873 공감1 작성일1/7/2020 2:30:22 PM

남편과 결혼후 정식 영주권을 취득했지만 성격차이로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후 남편과 다시 만나서 다시 혼인신고를 할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저같은 경우엔 시민권 신청 가능 시간이 5년이되나요ㅜ아님 3년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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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7/2020 6:32:38 PM

시민권자와의 혼인으로 인한 시민권 자격 요건 중, 신청 전 3년동안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함께 살고 있는 상태였어야 한다는 요건이 있습니다.  또한 선서를 할때까지도 시민권자와 혼인이 유지되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요건을 충족하시려면 다시 3년을 처음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일반 영주권자로 5년을 채우시는 쪽을 선택하시는 것이 더 빠르실 것으로 보입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9/2020 11:45:36 AM

안녕하세요


이혼을 하심으로서 3년자격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셨으므로, 현재로서는 임시영주권 취득후 5년뒤에 시민권 신청하는 방식으로 가는것이 더 빠를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0/2020 3:12:53 PM

5년 입니다. 계속 (중간 갭 없이)  시민권 받을때 까지 결혼 유지 하는 경우에만 3 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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