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혜택서비스]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SSA

지역California 아이디p**546****
조회3,488 공감0 작성일5/30/2024 10:54:58 PM
안녕하세요.
저는 71세 시민권자로서 SSA를
받고있습니다.
2중국적 취득후 한국에서 작은 사업을 하게되면 SSA 수령금액에
변동이 있거나 못받을수도 있는
염려가 되네요.
전문가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5/31/2024 8:49:11 AM

사회보장 연금 (Social Security Benefits)은 가장 소득이 많았던
최고 35개 년도의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되어 . . .


70세 이후라도 social security retirement benefit 소셜연금을 받는 중 일을 하게되면

추가되는 소득이 근로소득 상위 35개 연도에 속하면 월 평균 소득이 증가할 수 있고 

추가 소득이 이전 상위 35개 년도 소득보다 적으면, 연금 증가가 없을 것이며 . . .


사회보장 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사회보장 혜택 수급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 부담'이 있을 수 있는데요 . . .  


https://faq.ssa.gov/en-us/Topic/article/KA-02471

 https://www-origin.ssa.gov/benefits/retirement/planner/taxes.html

   <- - -  “combined income” '사회보장 합산소득' 에 관한 위 링크들을 참조하시고  

자세한 것은 사회보장국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SSA)에 연락하여 문의 하시기 권합니다.


질문자분의 특정 상황에 따른 세금보고 의무에 관하여 

공인회계사 Certified public accoutant (CPA) 또는

세금보고 작성대행인 Enrollment agent (EA)들과

상의하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정부혜택서비스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