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땅에 거주하는자는 반드시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뿐만아니고 서류미비자(질문자)의 경우도 해당합니다. 단, 시민권자/영주권자의 경우에는 해외 거주하면서도 징집대상 가능자로서 신고가 가능하지요. 예외가 있어요. 연령이 해당된다 해도 합법적인 비이민비자 소지자(F-1, E-2..... 등등)는 신고에서 제외 됩니다. 그러나 합법적인 비이민비자 신분자 역시 후일 연방정부의 학자금 웅자신청, 연방정부 차원의 공무원 응시 및 미 시민권을 신청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심사절차에 해당됩니다.
질문자의 경우 장차 시민권을 받을 생각이 있다면, 이민신분과 무관하게 해당 나이에 신고를 해 두면, 후일 복잡한 절차 없이 시민권 산청 절차가 진행 될 것 입니다. 복잡한 절차라 함은, 시민권 신청서류 접수 시 왜 해당나이에 Selective Service등록을 하지 아니했는가에 대한 진술서를 제출해야 하고 해당기관(SSS)으로 부터 Status Information Letter를 발급 받아야 시민권 승인을 받게 되는 복잡한 절차를 의미합니다.
질문자는 www.sss.gov/RegVer/wfRegistration.aspx에 들어 가시어 이름과 주소, 생년월일 그리고 소셜번호를 입력하여 신고를 해 두시기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