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취미/일상]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배심원 questionnaires 서류에 대해

지역New York 아이디b**y1004u****
조회1,669 공감0 작성일4/28/2015 11:12:49 AM
2월중에 메일이 왔었는데 한국에 있었고 아직까지 한국에 체류중인데 Juror subpoena failure to respond 란 서류가 왔네요. 제 오라버니 얘기이고요 오라버니는 시민권자입니다.
해외 체류 중인데도 싸인을 해서 보내야 하나요? 지난번 안 보낸것 때문에 이젠 온라인으로 할수 없다네요. 해외 체류 중이라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또 한국으로 서류를 보내 싸인을 하고 메일을 해야 하는지 처음이라 도움 말씀 절실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4/28/2015 3:56:35 PM
jury summons 이것 잘못처리하시면 큰 낭패당하십니다.
1.한국에 체류중임을 증명하는 서류(미국대사관에가서 한국체류중임을 확인서류 받아서 제출)
2.여권복사 (출입국스탬프가 찍힌곳 및 본인신상기록과 사진이있는 첫페이지)
3.법원으로부터 온 원본서류를 한국에 보내서 본인이서명을한 후 제출해야합니다.

여행/취미/일상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