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님 저소득층을 위한 가정법 국선변호사가 있는지... 알아본 후 아이들의 양육권/친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
그리고 아이가 있기에 절대로 님이 계신곳(주소)은 남편에게 알려서도 안됩니다. 위험에 처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남편을 다뚝다뚝 하지못한 결과가 여기까지 오게되어 안타깝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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