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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파트 화재후 보상문제

지역Pennsylvania 아이디s**nymoon99****
조회1,507 공감0 작성일7/25/2019 5:42:51 PM
2018년12월에 10층 아파트 6층에 입주 거주중 7월15일 지하 전기.기계실에서 화재발생 사람들 대피하고 소방서 출동후 각 호마다 사람확인하느라 현관문 부수고 각층은 연기올라올 정도로 진압되었습니다 3일동안은 호텔을 정해줘서 지내고 그후엔 각자 알아서 하라고하면서 30분 동안 시간을 주면서 귀중품만 가지고 나오라고 했습니다.그러면서 계약을 해지 해줄테니 나갈사람은 나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통보하길 정전이니 냉장고 물건을 버린다고합니다 물건을 가지고 나올수도 없게 하면서 자기네 마음대로 버리고 큰 물건은 사고날난다며 가지고나올수도 없으면서 보상도 없고 자기네 관리부실인데 보상은 발뺌하고 입주할때 보험을 가입했는데 그보험사도 별로 신경 안쓰고 아시다시피 냉장고안에 반찬통등 제법 값나가는 물건이 있는데 버린다니 어덯게 해결을 해야 할지 소소한 물건이지만 신혼살림이라 새로구입한 것인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 도움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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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s**rnof**** 님 답변 답변일 7/26/2019 11:07:06 AM
If the landlord's negligence caused the fire, for example, the apartment contained sub-standard electrical wiring, (code violations), you have the right to sue in small-claims court for any damage to your possessions.

예를 들어, 집주인( leasor ) 의 과실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경우; 아파트에 표준 이하 전기 배선이 포함되어있는 경우, 소액 배상 법원(small-claims court)에서 소유물의 손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 할 권리가 있습니다.

However, if your lease specifically stated that the landlord's insurance will not cover personal property damages and the tenants ( lessee) must have their own renters insurance. If that is the case, and they had renter's insurance, it would then depend upon what the renter's policy covered.

그러나 건물주(landlord)의 보험이 세입자의 개인 재산의 손해를 보상하지 않으며 세입자보험(renters insurance) 에 가입해야한다고 명시한 임대 계약서(lease)가 있는 경우, 그 개인재산 손해의 보상은 세입자 보험이 적용되는 사항에 따라 달라집니다.

If the fire was not a result of owner negligence or known code violations then you should contact your renters insurance company.
화재가 건물주의 과실 또는 code violations의 결과가 아니라면 세입자(lessee)는 ’입주할때 가입한 그보험사’ 로 청구 하셔야 합니다.

Read through your lease and your renters insurance policy.
임대 계약서와 세입자 보험 정책을 제확인 하십시오.

https://www.policygenius.com/renters-insurance/how-do-i-file-a-renters-insurance-claim/

“How do I file a renters insurance claim?
To file a claim you should create an inventory of all the items you’d need to replace if they were destroyed.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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