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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물건대금 지불 불이행하면 사기죄에 해당되는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m**njeo****
조회2,596 공감0 작성일6/10/2012 1:42:23 PM
안녕하세요

물건을 판매하고 수십만불의 대금을 결제 받지 못한경우 입니다.

혹시 형사법에 해당되는지요?

물품대금과 함께

지연가산이자,

변호사비용도 함께 받아 낼 수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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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10/2012 1:57:30 PM
Generally the police will not take your case, but you can try. If you sue in civil court, you will only get your attorney fee if it is stated in your contract, invoice or
Packing sl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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