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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형사고발에 대하여...

지역Virginia 아이디h**11****
조회3,261 공감0 작성일5/28/2012 8:13:11 PM
안녕하세요.

1년전에 이민사기 문제로 혼자 형사고발을 시행하려 증거자료 등 레포트를
제출하고 왔으나 현재까지도 연락이 없네요.
근데 몇일전에 동일 사기꾼 에게 이민사기 당하신 2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본인 포함 3명의 피해자들이 고발를 하려 하는데
제가 궁금한 점은 이민사기도 형사고발이 가능한지 또한 2006년도에 계약을 하였는데 공소시효는 가능한지.고발이 가능하다면 돈도 찾을수 있는지
혹시 형사고발의 절차와 내용에 대하여 아시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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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29/2012 7:43:35 AM
Yes, it is reportable. However, in many cases, the police department will not take the report and will inform you that it is a civil matter. At other times, they will take the report but really do nothing about it. Because they are not reliable, you may want to sue the person in civil court to recover your money. In California, the statute of limitation is fraud cases are only 3 years, so you need to do so before that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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