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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고용계약의 일방적 파기

지역Virginia 아이디a**rma****
조회1,460 공감0 작성일9/6/2018 3:03:03 PM
올 6월까지 구직 활동 중 7월 초에 오퍼레터 받고, 구체적인 employment documents 에 사인하는 과정 다 하고, benefit 등에 다 합의 하고 했거든요,

그리고 8월 말 부터 일 시작한다고 해서, 더 이상 구직 활동 멈추고, 애 다니는 데이케어도 옮기고 모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메일이 와서 회사 상황이 안좋다고 2 주정도 일 시작 하는 날짜를 늦추자고 해서 2주쯤이야 하고 오케이 했습니다.

그런데, 또 갑자기 메일이 와서는 이번에는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네요.

상황이 안좋아서 파트타임으로 시작 해야 하고, 풀타임이 되기 전까지는 모든 benefit 은 없다고요...



너무 기분이 나빠서 안한다고 하고 싶은데, 그냥 알았다고 하기엔 억울하네요. 그간 구직활동 못하고 시간 보낸거랑, 애 데이케어 옮기고 한거랑... 그 쪽에

일방적으로 서류에 사인까지 다 한 계약을 깨는거니깐... 명백한 계약 위반이 아닌지 위자료(?)나 계약위반손해배상(?) 이라도 청구한다고 하고 싶은데,



혹시 이런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미국은 다니던 직원도 너무 쉽게 자를 수 있다는데... 하물며 일 시작도 안한 직원 계약 그냥 깨는거는 너무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어떤 조언이라도 듣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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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T**inr**** 님 답변 답변일 9/7/2018 4:59:38 PM
이것을 읽어보시고 스스로 결정하세요.
https://www.thebalancecareers.com/when-can-a-company-withdraw-a-job-offer-206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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