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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동산

지역California 아이디b**plane****
조회3,850 공감0 작성일11/30/2015 2:34:12 PM
안녕하세요
시민권 아들로 인해 영주권을 만든 80대 노부부입니다
그동안은 한국 부동산을 처붕하지 않고 왔다갔다하며 살았는데
이제 비행기 타는것도 힘들고 해서 한국 부동산과 동산 다 처분해서
아들이 있는 이곳 엘에이에 집을 한채 살려는데 이것이 돈을 어떻게 부쳐야 하는지
또 명의는 아들로 해야하는지 제본인 이름으로 하느게 나은지 잘모르겠네요
최대한 절약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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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30/2015 6:49:59 PM
아들 이름으로 절대하지 마시고 본인 이름으로 돈을 갖고 오시도록 하세요. 동산이 얼마인지 모르나 한국 은행에 단 하루라도 10000불 이상이면 FBAR라는 보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미국에 주택을 구입하시는 것도 반드시 본인 이름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처분 금액도 한국 은행에 예치했다 갖고 오시지 마시고 미국 은행에 첵킹 구좌를 오픈하시고 그 구좌로 직접 송금하시도록 하시고 세금 문제가 발생하니 회계사/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2/2015 3:22:53 PM
일단 한국에 문의를 하셔서 재외국민 재산 반출로 처분후 가지고 오시는 방법이 가장 무난 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일 한국이 아닌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으셨다면 현지 이주 확인서를 그리고 한국에서 영주권을 받으셨다면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발급 받으시고 나서 신고 확인서 발급후 3년 이내에 하시면 가능한걸로 압니다. 그리고 일단 돈을 가지고 오신후에는 (관련 세금을 완납하신 경우) 본인 이름으로 주택을 일단 구입 하시고 나중에 증여등의 방법이 가능한지를 미국의 회계사와 상의 하시기 바랍니다.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증여 관련해서 혜택을 보시려면 가능 하시면 나중에 시민권 취득후 하시는게 유리한지를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t**inr**** 님 답변 답변일 11/30/2015 4:45:20 PM
그연세에 정말 미국와서 정착하시고 싶어요? 다른사람들 미국에서 오래살다 나이먹고 여건 (대개 거처 문제) 이 되면 한국에 가서 살려고 하는데. 옛날에 한국이 가난하고 미국에서 이민자들 수입이 없으면 도와줄때는 오면 좋왔지만 이제 그런거 다 없어저서 한국에서 자기집에서 건강 보험 있어 혜택받고 말통하니 어디나 가고 싶은곳 가고 먹고 싶은것 먹고 사는것이 여생을 즐기시는게 아닌가요? 물론 아드님이 옆에 없는것이 큰 흠이지만 세상에 100점이 있나요? 그리고 "최대한 비용을 줄이는" 것도 옛날에 가난했던 시절 이야기이지 지금 2-3만달라 더 남겨놓으셨다고 아드님이 부자될거같아요? 저의 추천은 아드님걱정마시고 그냥 한국에서 여생을 즐기세요. 아드님이 가끔 찾아가도 되고요. 여기 늦게 이민와서 후회 하시는분들 많이 보았어요. 질문한것에 답이 아니라 미안합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11/30/2015 6:05:30 PM
선달님 말도 맞는 말이고.
한국 왔다갔다 하는 게 힘든것도 맞는 말이고.
질문자가 80대이면 아들이 50대이상일텐데 아들이 아직 집이 없으신가요?
다 처분해서 집을 산다면 아들이름으로 하는 게 상식적으로 더 넣을 것 같고...
집안 마다 사정이 다 다르니 알아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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