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로변의 집인데 현재 레지던셜과 컴머셜 두 용도로 되어 있는 농경지역에 있는 1.25 에이커의 땅에 있는 집을 사려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바로 옆에는 화원을 하고 있습니다. 카운티에 전화를 하였더니 히어링(공고)를 하고 주민들의 반대가 없으면 건물을 지을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절차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현재는 그냥 집옆에 가건물을 지어 체육관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가능할지요.
답변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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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t**inr****님 답변답변일11/23/2015 8:45:39 PM
저는 다른 주에 사니 참고만 하세요. 그렇게 hearing 한다고 공고 하면 정말 생각치도 않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증언 합니다 . 그래서 그동네 사는 사람이 미관상 나쁘다던지 교통이 복잡해서 자기들 집값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면 반대할것 각오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offer 할때 contingency clause 에 꼭 그 zoning change 되는것 포함 하셔야 합니다.
h**bat0****님 답변답변일12/1/2015 3:01:40 PM
tkdyoga님 , 저도 Maryland에 살고 있으며 님과 아주 비슷한 상황인데요 서로 정보를 교류하면 좋겠네요. 제 이메일 hanbat@hanmail..net으로 메일 한번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