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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상가 리스 디파짓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lee****
조회3,278 공감0 작성일11/13/2015 1:07:06 PM
저는 작은 상가를 하나가지고 있읍니다
스페니쉬 테넌트가 3개월 렌트를 않내더니 입주자는8월말 주말을 이용하여
떠난다는 통보도 없이 도망치듯 떠나버렸읍니다
나는 9월 초가 되어 알았읍니다.
(그는 렌트기간중 입주하여 있는동안 트럭으로 지붕을 손상시키고
입주기간 사용으로, 부주의로 벽과, 팬스 ,창문등을 손상을 만들어 놓았읍니다. 수리금액은 테넌트가 deposit한 금액보다 많읍니다 )

테넌트가 열쇠도 않주고 없어져서 3days notice후 퇴거소송을 하고.
경험삼아 오늘 재판날짜에 법원의 판결을 직접 받으러가니
테넌트 변호사가 있고 오늘 아침에 court날에 case에 선임되었다고 하며 나에게
면회를 신청하더니
rent deposit은 21안에 certified mail로 수리할것이 있으면 통보를 하고 그 차액을 돌려주어야 한다그렇지 않으면 deposit의 두배로 물어주어야 한다며

나의 수리비는 테넌트에게 21안에 통지를 하지 않았으니 법정 효력을 잃었음으로
밀린 3달치 렌트에서 테넌트가 낸 deposit으로 한달 낸것을 제외하고
2달치만 받는것으로 끝내자고 하는군요
동의 할수 없다고 3달치 모두내야한다고 하니
상대 변호사가 판사에게 재판일을 연기를 요청하여
다음주로 재판 날짜가 연기되었읍니다.

그러나 나의 테넌트가 준 그의 주소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 존재하지 않는가짜 주소 였는데 나는 테넌트에게 수리할 금액과 명세를
21안에 통지 하지 않은 이유에서 상가 수리비를 청구할 권리를 잃고 deposit의 2배를 물어주어야 하나요?
아니면 의도적으로 잘못된 주소를 준 테넌트의 고의에의한 잘못된 주소를 준 테넌트의 잘못이 있으니 나는 나의 상가 수리비를 디포짓에서 째고 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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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f**dle**** 님 답변 답변일 11/13/2015 1:51:54 PM
안녀하세요? 이 원석 변호사 입니다.

첫째, 임재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비지네스를 문을 닫고 도망을 하였다고 한다면 퇴거 소송이 필요 없이 Notice of abandonment 를 가계앞에 붙이고 상대 주소로 Certified mail 을 보내 주면 자동으로 리스는 파기가 되는것입니다. 퇴거 소송을 하셔서 일부러 문제를 만드신 입장이 되신것 같네요.

상대가 지난 3 개월 의 렌트를 안내고 비지네스를 일당적으로 포기 하고 나갔고 본인이 수리비의 청구를 제 시간에 안했다고 해서 수리비에 대한 청구 할 권리를 잃은것은 아닙니다. 수리비와 남은 리스 기간에 대한 렌트 크레임을 디파짓액수를 제 하고 소송을 하실수 있다는것을 아셔야 합니다.

혹, 3 일 경고장에 수리비를 포함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3 일 경고장을 잘못 하셨다면, 상대의 변호사 비용을 내셔야 할지도 모릅니다. 제 생각에는 가까운곳에 계신 변호사를 만나서 자문을 구 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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