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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Property Tax

지역California 아이디a**f****
조회3,565 공감0 작성일5/31/2024 5:35:56 PM

안녕하십니까? 

현재 살고있는 집의 owner가  저의 와이프 이름으로 되어있고, 재산세도 와이프 이름으로 나옵니다. 저의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LA County에 가서 저의 이름도 소유권이 있도록 Joint로

할려고 합니다.  그럴경우에 Property Tax가 올라가는지요?  도와주셔서 갑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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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6/2/2024 9:29:00 AM
[Changes in ownership that are automatically excluded from reassessment
include the following:
Transfers of real property between spouses, . . .
(section 63 the Revenue and Taxation Code; Rule 462.220)]

배우자 간 부동산 이전은 Property Tax 의 재평가에서 자동으로 제외되는 소유권 변경이므로
Property Tax에 변화가 없습니다.

https://www.propertytax.lacounty.gov/
Phone:
(888) 807-2111
(213) 974-3211

z**fandel0**** 님 답변 답변일 6/2/2024 10:11:27 AM
참고로,
"In California, community property is divided exactly in half.
Each spouse receives 50 percent of all assets acquired during the marriage,
regardless of income and who financed the purchase.

generally, property acquired during the marriage
by either spouse is presumed to be owned
by each spouse equally."
[Family Code Section 2550 ]

한 배우자만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소유한 것도
그 한 배우자의 'separate property' 가 아닌 이상
두 배우자의 공동자산으로 간주되어 . . .
https://codes.findlaw.com/ca/family-code/fam-sect-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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