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라도 존재했던 해외계좌에 대하여
- Form8938이 개인세금보고에 포함되고(FATCA)
- Form114가 별도로 보고되어야 합니다. (FBAR)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거주 중인 영주권자입니다.
한국에 계신 엄마께서 제 '한국 계좌' 로 2억을 송금(증여)해주셨고, 며칠 후에 2억을 다시 제 '미국 계좌'로 송금했어요.
1. 증여 받은거에 대해 form 3520 작성했고요. 다른 첨부서류는 없는게 맞죠?
2. 혹시 해외자산신고(FBAR)도 해야하나요? 2억이 며칠동안 제 한국 계좌에 있었지만 며칠후에 바로 미국으로 송금했기 때문에 한국 계좌에는 돈이 없는데...
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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