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인 어머님으로 한국집을 상속 받고 한국에 상속세 내고 미국 연방에 보고를 (Form 3520, FBR, FACTA)를 하였습니다. 저는 주저지에 살고 있는데 주정부에도 보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한국집은 아직 팔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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