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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무래도 사기 같은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s**ms******
조회7,803 공감0 작성일5/31/2010 6:34:36 PM
아는 분이 사기에 걸린 것 같은데 본인은 아니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내용은... 미국 굴지의 주이시 회사에서 스폰서를 해서 본인 이름으로 생명보험회사에 생명보험을 가입하면 35만 달러라는 거액을 주고, 보험료도 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100만 달러짜리 생명보험에 가입하면 3년 후에 스폰서 회사에서 35만 달러를 가입자에게 현찰로 준다고 합니다. 그 후 회사는 가입자가 사망한 후 보험료 100만 달러를 수령하여 이익을 얻는다는 그럴듯한 내용입니다. 본인의 보험료는 회사에서 내주기 때문에 건강 진단만하고 내미는 서류에 사인만하면 된다는 것인데... 또 아무런 재산상 불이익이 없다는데...

그러나 이 제안에는 너무 의심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의심스러운 점은

1) 돈은 왜 3년 후에 준다고 하는지?
2) 지금 35만 달러 + 보험료면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100만 달러가지고는 제 계산으로는 도저히 수지가 맞지 않는데...
3) 50대 말이면 100만 달러자리 생명보험의 프리미엄도 만만치 않을텐데..
4) 건강검진이랍시고 하기는 하는데 병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간호사라는 사람이 집으로 와서 피를 뽑는 것도.. 그렇고
5) 다른 한국 사람들은 절대로 모르는 비밀이라고 유대인을 들먹이는 것도 그렇고...

그분은 평생 이민생활에 어렵게 고생해서 모은 집 한채가 전재산인데.. 잘 못하면 그것마저 날아가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사기'라고 말을 해주지만 '왜 자신의 판단을 믿지 못하냐'며, 화를 냅니다. 주변에서 35만 달러를 받은 사람도 보았다고도 주장 합니다. 예전에 분명히 "집을 갖은 사람에 한 한다"고 말을 했었는데, 요즈음은 "집이 없어도 되고, 보험서류에 아무런 집에 관한 내용이 없다"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비슷한 사기 사건의 경우나 어떤 내용의 사기가 가능한지 시나리오를 아시는 분은 답글을 달아주시면 "아무것에도 싸인하지 말라"는 것을 설득하는데 보탬이 되겠습니다. (혹시 사기로 서류에 사인을 한 주주로 만들어 놓고 융자를 받게한 후 2년 후 파산을 해서 덤테기를 씌우려는 것은 아닐까요???)

요즈음 나성에서 은밀하게 벌어지는 일입니다. 중앙일보에서 정확한 내용을 조사해서 대대적으로 보도해 주시면 사기를 막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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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1개입니다.

제영신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31/2010 7:48:17 PM
위의 글만으로는 정확히 어떤 scheme인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다른 한국 사람들은 절대로 모르는 비밀"이라고 말한다면, 사기적인 행위를 심각하게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험및 settlement회사는 주정부의 통제하에 있습니다.

보험라이센스 없이 보험상품을 가입권유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우선 생명보험에 가입을 권유하는 사람의 라이센스부터 확인하시고, 어떤 생명보험사의 어떤 상품에 가입되는 지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보험라이센스 소지자는 주정부 웹싸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요지는 명의만 빌려주면 3년후 35만불을 받을 수 있다는 현혹에 넘어가신 것 같습니다. 상식을 넘어서는 이득을 취하려는 마음은 사기적인 행위에 걸려들기 쉽습니다.

"미국 굴지의 주이시회사": 회사명을 정확히 말하지 않는다면 의심해야 합니다.
"은밀하게 벌어지는 일": 정당한 일은 은밀하게 벌어질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이 owner와 insured가 다른 경우, 가입시에 owner와 insured간에 아무런 혈연관계가 없는 third party ownership을 허용하는 보험회사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이유는 보험금을 노린 범죄에 휘말릴 수 있기때문입니다.

이미 모든 계약이 완료된 상태라면, 정확한 계약내용을 제3자에게 검증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유충환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7/2010 4:48:00 PM
특정 투자회사 및 보험회사에는 이와 비슷한 형태의 영업을 합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것은 기존의 생명보험을 매입하여 수익을 기대하는 것이지 새로이 보험을 가입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보험회사에서는 소위 "보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여러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타인이 OWNER가 되는 것인데 특히 나이가 65세 이상된 분들은 본인이나 가족이 아니면 OWNER가 될 수 없습니다.특히, 투자 회사가 OWNER가 되는 것은 원천적으로 허락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회사에서는 근거없이 큰보험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는 별로 권하고 싶지 않군요. 모든게 문서로 보장받을 수있다면 몰라도.

유충환 [머니/재테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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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818-590-7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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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es**** 님 답변 답변일 5/31/2010 7:42:03 PM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666372
그 비슷한게 있기는 있는데 참고하세요.
월가 배회하는 '죽음의 상인' '목숨' 담보로 펀드 거래

‘죽음의 상인’들이 월가에 또다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사진은 대표적인 보험사인 메트 라이프의 맨해튼 본사 건물.
'죽음의 상인'들이 월가에 또다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대형 금융기관들이었던 이 죽음의 상인들이 소형 헤지펀드까지 퍼져나가면서 죽음에 이르게 될 당사자와 이들이 사망해 이득을 보는 투자자들이 대면할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점도 월가를 더 으스스한 곳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죽음의 상인은 말 그대로 죽음을 판다. 누군가 빨리 죽으면 더 많은 수익률을 올린다.
이들은 생명보험을 든 노인들에게 계약금을 일시불로 지급하고 노인들의 보험증서를 산다.
그리고 보험료를 대신 내주다가 노인이 사망하면 보험금을 대신 받아 챙긴다. 고상한 말로는 생명보험 담보부 증권(life settlement backed security)이라고도 한다.
노인이 일찍 사망하면 투자 대비 수익률이 커지는 것은 당연하고 이들이 암과 같은 불치병에만 걸려도 그 즉시 원래 계약금의 2~4배를 더 챙길 수 있다.
죽음의 상인의 활동 반경은 월가 도덕성의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다. 지금 월가는 좁은 골목길부터 온통 빨간색으로 물들어가고 있다.
보험업계는 생명보험 담보부 증권 시장이 지난해 150억 달러에 이어 올해도 성장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의 노년화에 힘입어 올해 65세 이상 보험증권 잠재 판매자의 보험금 총액은 1000억 달러가 넘는다.
미국의 전체 65세 이상 인구가 소지하고 있는 생명보험금 5000억 달러의 20%에 해당하는 수치다.
'사망 채권(Death bond)' 혹은 '사망 펀드(Death fund)'라고도 하는 생명보험 담보부 증권은 다섯 단계를 거쳐 펀딩한다. 먼저 생명보험 가입자가 있고 이들의 보험증권을 매입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브로커를 거쳐야 한다.
브로커는 자신의 목숨 값을 팔 노인들(주로 70세 이상)을 모집해 생명보험모집회사(Life Insurance Settlement Provider)에 판다.
때로 생명보험모집회사가 직접 투자자들을 음성적으로 모집해 보험료를 결제해주기도 하지만 대개 이 생명보험 증서들은 수백 개씩 묶여서 투자은행이나 헤지펀드에 넘어간다.
그러면 이들은 이를 담보로 (모기지 파생상품이 그랬듯) 금융파생상품을 발행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사망 채권은 대부분 기관투자가들 혹은 워런 버핏과 같은 큰손들에게 넘어가게 된다.
이 끔찍한 투자상품은 지난해 상반기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시장에 문제가 감지됐을 때만 해도 대형 투자은행들의 독무대였다.
당시 죽음의 상인들은 지금은 없는 베어스턴스 현재 파산설이 돌고 있는 리먼브러더스 국세청(IRS)의 집요한 조사로 역외계좌 조세포탈 방조죄를 인정한 스위스은행 UBS 등이었다. 최근 별세한 존 템플턴과 함께 가치투자의 양대 산맥으로 뽑히며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워런 버핏도 누군가의 '죽음'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다.
사망 펀드가 붐을 탄 이유는 생명보험업계의 이윤을 나눠 먹자는 월가의 집요한 구애 때문이다.
2006년 시사주간지 타임은 전체 생명보험 가입자의 88%가 보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보험업계의 이익 구조로 파악했다.
초기 중도해지가 9.5%나 됐고 노년층 가입자 가운데 20%만이 생명보험을 11년 이상 유지했다. 생명보험업체들은 고객이 보험을 해지하는 데서 이익을 올리고 있다는 것.
보험정보협회는 지난해 미국 보험회사들이 생명보험 가입자 1980만명이 보험을 해지해 1조1000억 달러의 비용을 절감했다고 발표했다. 반면 생명보험금을 수취한 고객은 220만 명에 불과했다.
그러니 보험사들은 막대한 이득을 보게 되는 것이고 월가도 체질상 돈을 보고 지나치지 못하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금융상품이 사망 펀드다. 하지만 최근 몇 개월 사이 상황은 변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규모와 여파가 상상을 초월해 월가 대형 투자은행들이 흔들렸다. 베어스턴스가 넘어갔고 국책 모기지 금융기관인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은 일반 모기지 대출 은행들의 자금 순환을 돕느라 사실상 파산에 이르렀다.
j**ees**** 님 답변 답변일 5/31/2010 7:42:08 PM
지난 7월 23일 현재 의회는 이 두 국책금융기관에 구제금융을 퍼붓는 데 합의한 상태다. 시장 상황이 이처럼 최악으로 내닫자 대형 금융업체들은 사망 펀드에서 한 발을 뺐다.
평균 수익률 8%로 해볼 만한 투자였지만 자산의 3분의 1이 하루아침에 장부에서 사라져버린 대형 월가 은행들에는 더 큰 대박상품이 필요했다. 죽음이 선사하는 한 자릿수 수익률에 매달리는 데 자원을 허비하느니 대형 먹거리를 따내는 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현재 생명보험 담보부 증권을 대놓고 취급하는 회사들은 주로 작은 규모의 헤지펀드들이다. 그린위치 애널리틱스도 이 가운데 하나다. 이들이 노리는 곳은 한인 시장이다. 한국어로 '황혼 정착금'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다. 죽음의 상인들이 규모가 작은 헤지펀드가 되고 이들이 좁은 시장을 타깃으로 바닥을 훑는 저인망식 영업을 하게 되면 문제점이 크게 늘어난다. 개인과 회사의 거래가 아니라 개인과 개인의 거래가 돼 버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자산 규모가 작기 때문이다.
이 회사 K부사장은 "케이스가 1 대 1 방식으로 진행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투자자가 자신이 투자(생명 보험료를 내주는)하는 사람의 개인신상을 알 수도 있다.
K부사장은 "(자산 유동화 전 단계인 만큼) 당연히 서로 알 수도 있지만 누가 굳이 알려고 하겠느냐"고 강조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일찍 사망하면 수익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이 회사는 70세 이상 200만달러짜리 생명보험 증서를 3만달러 가량에 매입한다. 직접 투자자를 모집해 이들이 2년 동안 타인의 보험료를 내주다가 이 사람이 사망하면 25만 달러 상당의 이득을 올린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정확한 투자금액은 보험료에 수수료를 더한 것이지만 정확한 액수는 밝히지 않았다. 만약 이 노인이 2년 내에 암과 같은 불치병에 걸리면 투자자는 기존 수익의 4배인 60만 달러 상당을 챙긴다.
j**elr**** 님 답변 답변일 5/31/2010 11:05:24 PM
무조건 큰돈을 먼저 선불달라고 하는건 의심해야함...
a**ooj**** 님 답변 답변일 6/1/2010 7:41:37 AM
3년 후에 준다면,

돈이 된다면 뭐든지 하는 그들의 속성을 볼 때 3년 안에 살인도 가능하고 그렇게 되면

돈도 못 받고, 가입하고 몇 달안에 죽을 수가 있죠.

하나 더,

N.Y. 사람들이 L.A.사람들을 멸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야바위가 판치니까요.
j**etjo**** 님 답변 답변일 6/1/2010 4:02:05 PM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도 사람 목숨을 가지고 거래라니요....가족의 미래를 위해 생명보험을 드는것이야 당연할수도 있지만 이건 아니다 싶네요.
y**ggusun**** 님 답변 답변일 6/2/2010 6:44:40 AM
(위에 전문가 님의 말씀이 전부 맞지는 않는것 같습니다. ) 생명보험증권의 양도가 허용되는경우가 있습니다. 제3자에게 생명보험증권을 증여, 매각 하는경우가 있습니다. 즉, 피보험이익이 없는경우에도 생명보험 가입금액중일부를 지급하고 보험증권을 인수받을수 있습니다. 아마도 질문하신내용은 그런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여 집니다. 즉, 보험증권의 양수자는 추후 피보험자의 사망시 $1,000,000 을 받게되고 양도자 에게 $350,000 을 선불하는 경우이겠스나, 피보험자가 빨리죽어야 보험증권 양수자의 이익이 커지는관계로 ., .... 피보험자는 매우 불안한 생을 살지않을까 합니다. 실제로 생명보험증권을 거래하는 블랙마켓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y**erma**** 님 답변 답변일 6/2/2010 8:42:39 AM
Owner 와 Insured 가 틀릴 수 가 없다는 것은 틀린 말입니다. 위의 케이스와는 좀 틀리지만 기업체에서 회사에 중요한 사람에게 드는 Key Person Policy 또는 파트너끼리 드는 Buy-Up Policy 등이 있습니다.

보험증서를 사고파는 것은 제가 직접 경험을 해 보지는 않았지만 노년층에는 많이 알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G**B123**** 님 답변 답변일 6/3/2010 9:36:03 AM
조언은 한두번에 좋습니다. 님의 맘은 알지만 괜히 참견(?) 한다 쌈나 친구(?) 잃지 말고, 내버려 두세요. 그분을 설득하는것은 님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나 할까요. 대통령도 그맘 못바꿀거요 아마. 당한후에 아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죄송.
y**ngshinja**** 님 답변 답변일 6/8/2010 7:40:38 AM
보험상담의 제영신입니다.

Life Settlement (생명보험양도) 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올립니다.

* 우선 위에서 올리신 글을 읽어보면 생명보험 양도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생명보험의 secondary market이라고 하는 life settlement는 모든 보험을 양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보험의 종류, 사망보상금 액수, 론의 여부, 보험료, 가입자의 나이, 건강상태등에 따라서 양도여부가 결정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life expectancy가 15년이 넘어가면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시니어의 경우는 70세 이전, (요즘은 점점 나이가 증가됩니다만) 에는 중병이 걸리지 않는 이상은 생명보험 양도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실제로 보면 양도할 수 있는 대상이 많지 않음을 알게됩니다.

* 많은 분들이 생명보험 양도에 대해서 비난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꼭 필요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예를들어, 자녀가 없이 양로원에 들어가시는 분이 양로원비용이 없다고 가정할 때, 생명보험양도를 통해서 양로원 비용등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또는, 보험료를 납부할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 보험을 취소해야 하는 상황에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차피 양도회사는 양도금을 오퍼하고, 그 금액은 적어도 생명보험의 캐쉬밸류보다는 많이 오퍼합니다. 돈이 없어서 생명보험을 취소하는 상황에서, 차라리 양도로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면, 꼭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 대부분 생명보험회사들이 life settlement회사를 싫어하고 나쁘게 폄하하는 이유는 생명보험회사들에게는 손실을 안겨주는 적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상인'이라는 감정적인 코드로 기사를 썼지만, 어떤 것이던지 그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잘 사용하면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포르노가 나쁘지만, 성불구 치료에서는 이것을 이용해서 환자를 치료하는 것으로 비유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Life Settlement의 윤리적인 문제를 말하는 것은, 생명보험 에이전트가 자신의 고객에게 생명보험 양도를 권할 때 입니다. 그것은 서로 배치가 되는 상품을 같은 고객한테 권하기 때문에, 모순이 되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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