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연방세금보고 - form 1040
CA 주정부세금보고 - CA540
을 filing 하셨을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FAFSA등의 서류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CA540이 캘리포니아 거주자로서 소득보고를 한 증빙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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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어디에서 발생하였던지 세금보고에는 하등의 차이가 없이 소득으로 보고하므로 미국이던지 한국이던지 모두 보고하셨을 것입니다. 다만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에 대하여 IRS에서 크레딧 등의 혜택을 받았을 것입니다. CA주정부는 크레딧이 없으므로 세금을 다 내셨을 것입니다.
혹시 미국 외의 소득을 실수로 누락하였다면 누락된 부분을 추가하여 수정보고(form 1040X, 540X)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