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사업이 여의치 않아 한국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발급 받은 credit card가 7000불 정도 연체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social number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 payment도 연체가 되었는데 한국에서도 영향이 있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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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답변일9/20/2010 7:44:57 PM
일단 미국에 나중에 다시 정착하실 계획이시라면 크래딧 카드의 부채문제를 어느정도 해결하시는게 나을수 있습니다. 물론 크래딧 카드의 연체로 미국입국시에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을것이라는 변호사님들의 답변들이 계셨지만 중요한 점은 미국에서 다시 정착하실 계획이사라면 특히 사업을 다시 시작하실 계획이시라면 크래딧 카드의 연체에 대해서 크래딧 카드사와 어느정도 협상을 진행하셔야 할것 입니다. 주택의 페이먼트와 크래딧 카드공히 연체되어 있다면 일단 파산법 변호사님과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까지 영향은 안가겠지만 그래도 다시 정착을 고려하신 다면 어느정도의 해결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