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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credit card 연체 때문에?

지역Nevada 아이디mar****
조회2,608 공감0 작성일9/17/2010 11:26:47 AM
저는 사업이 여의치 않아 한국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발급 받은 credit card가 7000불 정도 연체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social number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 payment도 연체가 되었는데
한국에서도 영향이 있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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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20/2010 7:44:57 PM
일단 미국에 나중에 다시 정착하실 계획이시라면 크래딧 카드의 부채문제를 어느정도 해결하시는게 나을수 있습니다. 물론 크래딧 카드의 연체로 미국입국시에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을것이라는 변호사님들의 답변들이 계셨지만 중요한 점은 미국에서 다시 정착하실 계획이사라면 특히 사업을 다시 시작하실 계획이시라면 크래딧 카드의 연체에 대해서 크래딧 카드사와 어느정도 협상을 진행하셔야 할것 입니다. 주택의 페이먼트와 크래딧 카드공히 연체되어 있다면 일단 파산법 변호사님과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까지 영향은 안가겠지만 그래도 다시 정착을 고려하신 다면 어느정도의 해결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나상훈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22/2010 3:50:42 PM
미국에서 발급 받은 credit card가 7000불 정도 연체가 되고 집 payment도 연체가 되었다고 하여 한국에서 생활하시는데 지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생활이 풀리어 미국에 재입국하여 미국 생활을 하시는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국에 재입국하시는 것을 고려하신다면 credit card 7000불은 Debt Settlement으로 해결하고, 집 payment 연체가 된 것은 Short Sale로 해결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Debt Settlement와 Short Sale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www.4Hanin.com 을 참조하세요.

나상훈 [머니/재테크>금융/융자/크레딧/론]

직업 융자 전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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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310-866-7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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