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아드님이 만21세가 되어야 부모님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드님의 그때까지 소득이 없으시다면 제3자가 재정보증인을 하셔야 하면 재정보증인은 영주권자와 시민권자가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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