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이 되기전에 이혼하셔도 조건부 영주권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영주권 획득을 위한 결혼이 아니라 진실한 사랑에 의한 결혼 (bona fide marriage)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이혼을 하시고 곧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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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이민/비자 영주권
best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