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 허가 신청( Application for Travel Document )을 하고, 지문을 찍은 후에 출국을 하여야 하며,
재입국 허가를 받게되면 2년 까지 해외에서 체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령에서 2-3일 체류하는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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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이민/비자 영주권
best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