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인 비이민 신분중 아무거나 유지하셨다면 추방당하지 않으십니다.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로도 신청이 가능하시지만 I-485신청전까지 합법적인 비이민 신분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I-485를 신청하실려면 I-130승인후 약 8년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이민/비자 영주권
best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