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실질적인 추방명령(removal order) 였는지 또는 자진출국(voluntary departure) 였는지에 따라 답은 또한 다르고요.
만약 도덕성 범죄로 추방이 되었다면( 일반적으로 도덕성 범죄라고 하더라도 자진출국의 혜택은 가능합니다) 본인의 입국불허가 본인의 시민권자 배우자에게 극심한 피해를 줄것이라는것을 증명한다면 212h waiver 의 도움으로 입국이 허용되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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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이민/비자 영주권
best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