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의 송금관계는 일단 한국의 세무사와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한국에 계좌가 있으실 경우에는 그곳과 상담을 하시면 일정금액까지는 송금시 문제가 안된다고 알고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회계사님과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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