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에 관계없이 항소를 하자 않는다면 추방재판에 회부되어 이민판사가 추방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추후에 열릴 가는성이 있는 사면안"은 아직 상정된 것이나 확정된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추후 계획을 판단하는것은 현명치 못 합니다.
전문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권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이민/비자 영주권
best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