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는 미국에서 신분변경하셨을때 이미 효력이 상실됐다고 보시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I-539를 통해서 F-1를 신분변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에 갈 일이 생기면 그때 한국내 미국대사관에서 새로 F-1비자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미국내에서 F-1으로 신분변경하실때 본인이 충분히 학업의도, 재정능력, 귀국의도를 증명하실 수 있는지 변호사를 통해서 확인하시기를 추천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bestF1 남자친구 미국 가는 김에 여자친구도 함께 여행하러 가도 되나요? + 1
이민/비자 비자
best남편은 F1 visa, 부인은 미국 시민권자가 함께 공항에 들어올 때 + 1
이민/비자 비자
bestJ-1 비자 연장(박사 -> 포닥) 및 212(e) 관련 문의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