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간혹 가다 컴퓨터에 제공된 정보와 다르게 서류가 음직이고 있는 경우도 있으니 서류가 제출 된 기간이 너무 지났다고 판단하시면 이민국에 직접 찾아가 확인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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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이민/비자 영주권
best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