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I-485)접수이후에도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는 이유는 만약 거절될경우 불법체류를 막기위함 입니다. 가족이민의경우 전과나 이민법을 어긴일이 없으면 문제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면 신분유지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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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