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에 관련근거를 제시하여 신속한 답변을 요구하는 방법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모든것은 관련 근거와 이에따른 다큐멘테이션이 중요하므로 유의하십시요. 지금 현재로 하실 수 있는것은 이민국에 정기적으로 연락을 하여 케이스를 만드셔야 합니다.
담당 변호사가 있으시다면 변호사 오피스를 통해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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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이민/비자 영주권
best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