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다 변호사는 앗 뜨거워 하고 도망하고....
지금 전 미국은 이민국과 ICE에서 불법 취업과 영주권 신청 업소 색출중...
걸리면
님은 그냥 추방이지만 변호사는 라이션스 박탈에 감옥 구경을 해야 하거든요
그 변호사 자기 몸은 잘 간직하네요, 불법 고객은 길거리에 버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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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이민/비자 영주권
best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