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centki**** 님 답변 답변일 10/4/2013 12:14:49 PM 질문자의 수표이든 변호사의 수표이든 $1070이 이민국에 지불이 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이민국수수료가 일단 지불이 되었다면 I-485서류가 이민국에 접수처리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조회 2,146 공감 0 NJ P**kBeauty**** 8/30/2026 8:02:1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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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 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 조회 2,703 공감 0 CA w**083**** 8/22/2026 11:37:3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