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centki**** 님 답변 답변일 8/24/2013 7:19:06 PM 어머니의 자녀로서 이민청원서(I-130)제출은 가능합니다. 이민청원서(I-130)제출과 영주권신청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영주권신청 여부는 자녀가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지,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합법적인 체류신분인지,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지, 자녀의 나이,가 21세 미만인지 21세 이상인지, 등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 판단 할 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annual limit reached EB1, EB2 category + 1 조회 796 공감 0 CA j**sil110**** 9/9/2025 9:59:5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751 단독 신청 중, Stop Sign 위반 Ticket + 1 조회 1,472 공감 0 CA e**a**** 9/5/2025 8:59:5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Expungement 하고 시민권 신청? + 2 조회 1,994 공감 0 CA p**t**ister**** 9/3/2025 9:55:0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