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9/2013 3:39:12 P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EAD를 사용해서 일을 할경우 학생신분은 자동으로 만료 됩니다. 영주권 승인 결정이 날때까지 학생신분을 유지하실려면 EAD를 사용해서 일하시면 안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조회 705 공감 0 CA T**ndylab**** 7/23/2025 9:49:18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이 내용이 전혀 이해안되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2 조회 3,382 공감 0 PA l**e88**** 7/21/2025 11:12:3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 조회 435 공감 0 CA j**sil110**** 7/20/2025 11:14:0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