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취업이민 스폰서 경력있는 고용업체라고 특별하게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스폰서 업체의 자격과 신청인의 자격요건이 중요 합니다. 취업이민을 진행해본 경험이있는 고용주가 일의 진행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신청인 입장에서는 편리하기는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