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을 받은 후 한국에 다녀오는것은 언제든지 가능 합니다. 한국 여권과 영주권 카드만 있으면 되고, 다른 서류나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번에 6개월미만 해외여행은 문제가 없으나 6개월이상 해외체류나, 미국 체류기간이 짧고 자주 출입국을 해야 한다면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를 받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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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