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일반적으로 지문검사는 15개월 유효하기 때문에 다시 지문검사를 받지 않는데 이민국으로부터 ASC(Application Support Center) Appointment Notice 를 받았다면 지시대로 따르시는게 좋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