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태어 이민법 관련 세부규정을 들기 전에,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야 하는게 이민수속이고, 본인 케이스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없게끔 준비할 수 있다면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서류를 갖추어서 이민국에 통보하는 것이 좋다는게 제 의견입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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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이민/비자 영주권
best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