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에 새주소로의 Mail Forwarding을 신청했다 하여도, 그리고 수시로 메일을 확인한다 하여도, 만의 하나 Mail이 분실되었을 경우 어디에다 하소연도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5년을 기다리셨는데 조금만 더 여유를 가지시고 안전하게 수속을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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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이민/비자 영주권
best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