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들은 학생이 아니여서 시간이 남지 않으니, 굳이 자세한 자문을 할 필요가 없을듯 합니다...
질문을 하시려면, 그리고 전문가의 자문을 공짜로 얻으려면, 표현을 가려가며 예의있게 하세요.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이민/비자 영주권
best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