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조정신청을 했다고는 하지만 현재 질문자의 신분은 유학생입니다. 그러므로 학교에 안다니면 불법체류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주권서류를 접수하면 무슨 특별한 지위에 있는듯 착각하는데 그냥 미국에 이민을 신청한 외국인일 뿐입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