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자 21세이상 미혼자녀 초청이 가능 합니다. 9월 영주권 문호에 의하면 2006년 2월15일이전 신청자들이 영주권 접수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진행한다면 8년정도의 수속기간이 소요될것으로 예상 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